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4~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 양(15)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B 양은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한 적 없고 담임교사로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사실을 부인했다. 또,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고 내 배를 만지게 하거나 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다”며 “모두 친근함의 표시”라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