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 (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으며 학대를 이어왔다.
급기야 운동기구에 딸을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왔다.
A 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붓딸은 어머니의 학대 사실을 일기장에 날짜와 함께 남겨놨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딸이 작성한 일기장과 이웃의 증언에 근거해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가정에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피해자와 남편도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