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거래소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고등학교 동창인 카카오 3대 주주 A 씨가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돕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1일 다음과 합병한 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식 매도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직원이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