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이같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행 학교 현장을 둘러싼 풍토상 ‘강제 참여’ 여부를 판단할 기준 등이 모호해 이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행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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