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측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월 11일경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지역구인 강서을 전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배포했다.
김성태 의원은 의정보고서 6쪽과 35쪽에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마라토너 이봉주의 발언을 게재했다.
6쪽에 게재된 김무성 대표의 발언내용은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보여준 뛰어난 협상력과 추진력 덕분에 새누리당이 시급한 민생예산을 주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라고 돼 있다.
또한 35쪽에 게재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발언은 “서민들의 아픔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치마라토너가 되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태 형님 파이팅!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라며 이봉주 선수의 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제3자의 발언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게재한 것”이라며 “당시에 선관위의 자문도 받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