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지원금 회수·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고 도내 165개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치원비에 대한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북지역 직전 3개년(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로 나타나 이 범위 내에서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납입금 총액을 동결한 유치원에는 동결지원금을 지원하고, 납입금 인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1%까지 허용하되 동결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비 총액이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 평균 납입금인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1%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동결로 간주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동결지원금은 납입금 동결에 따른 유치원 손실금 보전과 원비가 낮고 소규모인 유치원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균등지원(원당 500만원)과 차등지원(납입금대별 학급당 5만∼4만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은 2.4%였으며, 전체 사립유치원 165곳 가운데 83.6%인 138곳이 동결지원금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와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행·재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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