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1일 도내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안전관리지원단으로 보고하고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때 교육지원청에도 함께 보고해야 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각 담당 부서별로 따로 보고를 해야 했던 종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보고 기준도 따로 정했다.
보고 기준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전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교육활동 외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법정 제1군 감염병으로 인한 역학조사 △교내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 방역조치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는 종전과 같이 별도로 운영되며, 각 학교는 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에도 따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고도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종전대로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일원화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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