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체육단체 통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달 27일까지가 법정시한인만큼 통합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을 택했다.
다만 정관안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곧바로 검토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IOC의 의견이 오는 경우 이를 곧바로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후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IOC 의견이 오는대로 대의원총회 등을 개최해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법인허가 설립 신청서가 문체부에 접수될 시 승인을 우선 보류하고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으로 IOC에 검토를 의뢰한 뒤에 회신을 기다릴 방침이다. 법정 시한 내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신청을 승인하고 등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과 관련해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를 13일 문체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정관에 대한 최정 심의를 할 예정이다.
김병국 선임기자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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