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및 고무 등의 혐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대변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 전 부대변인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황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시를 낭송하고 진행에 관여했는데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며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며 “헌법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밖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임을 선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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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안철수 “비리․부패인사 영입은 없다”
안철수 의원은 새집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탈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이제는 ‘국민의당’이란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새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정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올지를 두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국민의당’이란 새집보다는 그 집에 들어오는 인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정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장보단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내실에 대한 기대감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어엿한(?) 정치인의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안 의원 스스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비리․부패전력이 있는 인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초창기 실제로 그랬습니다. 1월 8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과거 행적을 두고 입당을 돌연 취소했으니까요. 일부 여론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 ‘너무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대다수에선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이 기준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입당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서 내보인 결단과는 뭔가 모순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안 의원의 결단은 진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