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캡처
[일요신문]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나 씨의 친형(64)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김 아무개 씨(45)를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 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와 영화 개발 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법원은 당시 나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이미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데다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나 씨는 김 씨에게 말한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을 지을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배우 나한일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이다. 1989년 KBS<무풍지대>에서 유지광 역으로 인기를 모았으며 MBC <영웅시대> SBS <연개소문> <토지>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