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해외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전남지역 농어가와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농어가 또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수출 중소기업이다.
해외에서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 유통업체는 반드시 전남지역 수출 농어가 또는 수출업체가 생산한 농수산 식품 판촉행사를 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행사 매장 임차비,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 등 판촉에 필요한 총경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3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신청 희망 업체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전남도 국제협력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이나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