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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