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복지과 내부에 있었던 직원 등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밖으로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불은 공익직원들에 의해 바로 꺼졌고, 15분간의 난동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검거했다.
민원인은 현재 경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원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나, 조건 미달로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