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확정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를 결정할 경우의 문제점 ▲경계결정으로 사도에 대한 보상관계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 부담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진월면 월길리 1-1번지 일원 457필지 1,085천㎡ 소유자 109명 중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비를 지원받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태원 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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