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144만 달러(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다.
또 태국세관의 경우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 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특허청과 관세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 2016년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럭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 우리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 상표궈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도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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