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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은 지난해 초 국군방송 홍보 차원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방송 주파수 안내판 설치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방홍보원은 같은 해 4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유 허가를 받고 9월부터 홍보물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 90여 개의 안내판이 설치됐다고 홍보원측은 밝혔다.
강릉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측이 제시한 안내판 구성은 주 간판에 국군방송 주파수를 표시하고, 보조간판에 ‘국방부 국방홍보원’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홍보원측은 국도 주변에 안내판을 처음 설치하면서부터 보조간판에 ‘국방부 국방홍보원’대신 ‘스포츠토토’의 광고물을 달았다.
이는 도로법(도로표지제작관리 설치 지침)이 허용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업광고물 설치에 필요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관련법을 위반해가면서 사기업 홍보를 대신해 준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강릉지역에서만 확인된 사항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국방홍보원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정식으로 공문까지 발송했다”면서 “이후 일부 지역에 천이나 플라스틱으로 가린 곳도 있으나 조치가 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측 관계자는 “안내판을 설치하려던 무렵에 광고물 설치대행사가 자신들이 그냥 해주겠다고 전달해와 사업 전체를 그 회사에 의뢰했다”면서 “그 회사가 스포츠토토 광고판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스포츠토토 광고판이 설치되는지 몰랐다”면서 “나중에 보니 허가받은 것과 달라 해당 업체에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안내판 설치 주체가 국방홍보원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대행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구조물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주체가 국토관리청이나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홍보원은 안내판 설치비용을 업체에 전적으로 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7억5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내판 제작에 국가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해 국가기관이 공짜 광고를 위해 법까지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구 기자 eagl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