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6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41)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이 씨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2015년 7월 이씨는 회식 뒤 오후 10시경 지인의 차에 합승했다. 지인은 곧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 기사 A씨(40)가 운전대를 잡게 됐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A씨에 주먹을 휘둘렀고 명함을 내밀며 내일 돈을 받아가라고 모욕을 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이씨한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