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주)는 2014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 331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네파(주)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를 제조 위탁하면서 대금 22억 4870만 원을 제품받은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52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파(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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