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6억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104건은 경고)했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2억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30건은 경고)했다.
점검 대상은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397개 회사다.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60개)의 소속회사(1653개 사) 가운데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시 점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업집단별 순차 점검 대신 2014년부터 4년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전체집단 대상으로 집단별 소속회사를 1/4씩 추출(대표회사는 반드시 포함)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대상 397개 사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284개 사다.
점검 내용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공시사항으로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허위 공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기업집단 ‘롯데’ 의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검토 중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 143개 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엘지’(25건), ‘지에스’(25건) 순으로 많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 284개 사 중 29개 집단 66개 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이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공시 점검 결과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위반회사 비율이 4.1%p 감소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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