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의 영업 담당자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주)이 낙찰을 받은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주)은 삼성중공업(주)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주)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주)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주)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주)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주)에게 하도급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주) 2억 8000만 원, 현대스틸산업(주) 2억 6200만 원, 금전기업(주) 2억 9100만 원 등 총 8억 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