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섹과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평택 1, 7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과 같은해 11월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평택 1, 7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주)디섹과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한 결과 (주)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는 사업 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주)디섹에게 합의 이행을 요청하지 않아 담합이 실행되지 않았다. 각자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주)디섹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디섹 4400만 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22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요 건설 산업,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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