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용산 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앞을 지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나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다. 신세계, 두산, 한화, SM 등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출한 업체들은 사장단까지 나서 반발하는 반면,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월드타워점의 롯데와 워커힐점의 SK네트웍스는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꾀하는 현대백화점이 ‘4~5곳 추가 허가’와 ‘신고제’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업체들이) 시장경쟁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유통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추가 허가를 반대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아예 신규 허가를 차단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새로 진출한 업체들이 자리를 잡은 후에 추가 허가해야지, 지금 추가 허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정부는 신규 허가 문제에 한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발표를 4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들도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더라도 그 과실은 대기업의 것이 될 것이고 대기업의 특혜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본처럼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면세점을 요구했다.
정부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지 여부와 허가한다면 몇 곳을 추가할지를 놓고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추가 허용한다면 2곳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허 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해도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2곳은 이미 지난해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회생하려면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다른 업체들과 같은 선상에서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