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집중 개선 지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총 2769개 단체협약 중 위법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로 나타났으며,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운영비 원조(254개, 9.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상급단체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