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 문흥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세종시는 브리핑룸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을 막음으로 인해 브리핑룸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명백하며 벌칙의 하한선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 대표는 “이춘희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 대표는 경남지역에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수십년간 일하다 최근 퇴임했으며 문흥수 후보자와는 지난 1995년 진해선관위에서 위원장과 관리계장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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