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조용호(61ㆍ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은 전부위헌을, 김이수(63ㆍ9기) 재판관과 강일원(57ㆍ14기) 재판관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지체장애인이나 홀로 된 노인과 같은 성적 소외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로서는 최후의 선택”이라며 “건전한 성도덕 확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린 여성들에게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예로 들어 성매매도 더 이상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가족제도를 깨뜨리고 피해자(배우자)가 존재하는 반면, 성매매는 오히려 사회적 유해성은 물론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또한,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5·여)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