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했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오는 9월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9월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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