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7일 해당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B 학생은 현재 이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들 사이에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B 씨는 사건 당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력자라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조건은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한편, A 씨는 7일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