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20만원 추가 지원해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사무장 병원 등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고,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할 경우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2일까지 의견,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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