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달청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조합을 탈퇴해 손쉽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와 경쟁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준제품(대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콘크리트배수로 등 23개 중 적용 실적과 적용대상 발주 건이 없었던 13개를 제외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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