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찰청에 진 전 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라며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진 본부장이 수수한 120억원 뇌물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뇌물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 사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주식 투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해명한 상황이지만, 논란이 확대된 이후 2일 사표를 낸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