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의료기관과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들 종사자에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시 업무종사 일시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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