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이 아무개 씨(62)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56분경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사건 장소로 달려갔다. 이 때 10층 주민이 사고가 의심된다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해당 세대를 확인하지 않고 오작동으로만 판단해 경보기를 껐고 결국 화제가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80대 할머니는 현장에서 숨졌다.
문제는 이씨의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소재여부다. 해당 아파트는 SH공사 소유지만 이씨는 정작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