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사재출연 압박용이란 지적도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금융위원회는 25일 최 회장 일가가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정부가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인 만큼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영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 2006년 별세한 뒤 한진해운 경영을 대신 맡아 왔지만 2014년 한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기고 두 자녀인 조유경·조유홍씨 등과 지분만 보유하다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지난 6~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 일가는 주식을 처분한 시기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한 직전인 만큼 최 회장 일가가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수홀딩스는 지난해 계열 분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보고한 것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가 대주주 사재출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역시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