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동구의 한 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 포장육 11개를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그 중에 유통기한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36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쇠고기를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의 한 쇠고기판매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3개를 선반에 보관, 이중 김가루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11일까지로 253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는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태수 대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안전을 위한‘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대전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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