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공정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현 건물관리위탁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호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시흥시와 스틸랜드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인근에 조성된 스틸랜드는 철강 상가 및 23개의 관리동을 포함해 약 1065개 상가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100% 분양을 마쳤다는 스틸랜드. 그러나 현재 상가를 소유한 입주자(구분 소유자) 상당수가 스틸랜드 유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S랜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스틸랜드 관리인 선임의 건과 관리규약 개정, (주)S랜드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건’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스틸랜드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주)S랜드가 그동안의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횡포를 부려 왔다”면서 “비대위는 약 80% 이상 동의서를 받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고 건물관리위탁회사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주)S랜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건물관리위탁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주)S랜드 측에 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법원에 총회 개최를 위한 청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S랜드 대표이사 J씨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관리규약 기준에 따라 건물을 관리해 왔는데 일부 입주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비대위 측이 주장하듯 8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면 언제든 총회를 열어 줄 의향이 있지만, 동의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S랜드 대표이사 J씨 역시 ‘관리규약’이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주)S랜드 대표이사 J씨는 “스틸랜드 분양 당시 시행사가 만들어 놓은 관리규약이다보니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현재 경기도에 ‘스틸랜드 관리규약 변경 및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기도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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