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공제 후 6개월 이상 체납한 14,578개 사업장 대상 안내문 발송
이번 안내문은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14,578개 사업장(체납액 2,801억 원)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공단은 이들이 5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엔 형사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악성·고액체납 사업장을 보면 우선 부산시 진구 소재에 A(주) 부동산 임대업 하는 대표자 B씨는 54개월 동안 무려 10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에 C건설(주) 건설업을 하는 대표자 D씨는 19개월 동안 무려 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예금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징수를 독려했으나 아직 납부치 않고 있다.
건보공단 부산본분 관계자는 “특별징수 추진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형사고발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받고 있다”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상담전화를 통해 가상계좌 입금 등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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