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무사고시 기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주는데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올해 환급금(2012년도 가입한 보험)은 5톤 미만 어선 선주 2만 4천 293명 중 약 250여 명으로 1천 100만 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전체어선 2만 7천 372척 중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9%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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