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임지웅 부장판사)은 3일 “조 의원에게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은 천안시의회 3선 의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읍면동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뇌물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동료 시의원에게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약속된 뇌물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설치 47건, 7억 2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밀어주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조 의원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공사수주 알선을 요청한 CCTV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추징금 9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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