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발급이 불가하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600원인데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년까지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해 발급한다.
시는 제도 도입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올 3월 말 현재 인감증명발급 9만2551건, 본인서명사실확인발급 1150건으로 인감증명대비 1.24%로 인감증명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해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실내홍보현수막과 배너 33개를 제작 배부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회의, 이통장회의 및 관내 주요기관, 금융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은 “인감 위·변조 및 인감 관련 사고 발생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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