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실시됐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대길그린㈜, 현대환경㈜, ㈜도성환경개발, ㈜도요이디아이, ㈜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또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 미화산업㈜, 신한토건㈜, 한라㈜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2곳은 물에 섞인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사시설의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돼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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