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 분석기란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뇨를 샘플로 해 검사시약과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 생화학적, 대사질환 변화를 자동 분석해 결과를 산출하는 장비이다.
2012년 조달청 발주한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다이아제닉스가 수락했다.
씨위드는 입찰일 이전 다이아제닉스에게 투찰 가격을 포함한 입찰 참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송부했으며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2013년 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 들러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씨위드는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2년동안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씨위드㈜ 1900만 원, ㈜다이아제닉스 600만 원, ㈜하메스 1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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