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구·군, 경찰,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속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좌석 구조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적발횟수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를 처분하며 차량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기록증은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해 운전석 앞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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