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 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온라인 매체 <TV리포트>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씨와 불륜관계라고 알려진 남성은 Y 회계법인 부회장으로 있는 B 씨로, 지난해 B 씨가 김 씨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Y 회계법인 측에서 김 씨와 해당 회계법인의 홍보모델로 계약을 해 매달 5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
B 씨의 아내 A 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했고 김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Y 회계법인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해당 언론과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회계법인 측에서 말을 해준 것과 같은 인용보도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 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김 씨가 세 달 동안 홍보모델로 계약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Y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에서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뿐이다. 홍보모델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홍보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김 씨의 이미지를 활용해 김 씨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식의 업무였다”며 “김 씨를 소개받은 뒤 애초 계획은 우선은 단기계약을 맺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계약을 연장해 장기간 동안 홍보모델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홍보 효과가 애매하다고 판단해 처음 3개월 계약으로 마무리했다. 결코 회사가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B 씨가 김 씨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가 타고 다녔던 고급외제 차량과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도 법인 측에서 마련했다는 것. 매달 500만 원의 수입에 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월세까지 합치면 김 씨는 한 달 동안 1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Y 회계법인은 “김 씨에게 지급된 차량은 업무를 위해서 지원된 것이고 계약이 끝나면서 반납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요신문>은 취재도중 김 씨가 Y 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을 확인했다. 강남 소재의 최고급 오피스텔로 연예인들도 여럿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김세아가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은 유명 연예인 C 씨 가족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다. 애초 C 씨의 소유로 돼 있는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12년 C 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Y 회계법인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업무용으로 해당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했다. Y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인 것은 맞지만 김세아 씨와는 상관없다”며 “전세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Y 회계법인은 국내 순위권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국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업종 등의 대기업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부회장인 B 씨를 실질적인 오너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B 씨는 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지 않았으며 등기이사도 아니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Y 회계법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부회장 B 씨의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인 H 업체 소유다. 해당 건물에는 Y 회계법인과 H 업체 등이 입주해 있었다. H 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와 Y 회계법인의 박 부회장이 부자관계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소송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지만 몇 시간 뒤 “소송은 진행 중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고소한 B 부회장의 아내 A 씨는 김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 씨가 최근 김 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가 회원 바우처가 있어야 투숙이 가능한 호텔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김 씨가 A 씨 명의의 바우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 이에 A 씨는 김 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이어 김 씨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의 불륜설로 인해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첼리스트 김규식 씨는 지난해 SBS 예능프로그램인 <자기야>에도 출연해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당일 남편 김 씨는 자신의 SNS를 잠시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