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침해 대상법률은 279개이며 보상금 최대 20억원이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 원의 약 2.3배이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 원의 19.1%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1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600여만 원, 안전 분야 34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돼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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