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박관리회사 S 사의 임 아무개 상무(45)와 H 사의 박 아무개 부장(53)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K 사 소속의 선박들을 대상으로 선박수리, 협력업체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을 행했다. 여기에 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까지 수수했다.
K 사의 오 아무개 차장(39)을 비롯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전 부산지사장 정 아무개 씨(63), 전 포항지사장 박 아무개 씨(59) 등 업체관계자 5명은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S 사는 국내 유일의 해저 광케이블 부선선인 A 호를 K 사로부터 위탁관리 받아 독점적으로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해왔다. 당시 현장감독 지위에 있었던 임 상무는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지속 유지 등의 명목으로 4년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것이다.
한편 전직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사장인 정 씨와 박 씨는 재직 당시 공단이 보유한 선박수리 관련 입찰정보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아왔다. 이들이 받은 돈은 각각 700만 원, 330만 원이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피아’ 척결과 해운·조선 업계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