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목)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상담 실시 계획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할지역 내 총 3만 9,948필지에 대해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강북구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9% 상승, 서울시의 평균 상승률 4.1%보다 낮았으며, 참고로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는 4.4%, 노원구는 3.2%, 성북구의 경우 3.4%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지난 5월 2일까지의 의견제출 기간동안 신청받은 8건의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강북구는 이번 결정․공시에 따른 6월 30일까지의 이의신청기간 중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평가한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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