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제식구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사옥전경
지난 2011년 한전 신안 지점장과 일부 직원이 단가공사 선정업체로부터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기고 입찰선정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한전 자체감찰을 받았다. 감사 조사가 시작되고 A지점장과 B씨 등은 정직 3개월 등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다 올 해 초 해임되었던 비리 지점장이 신안지점장 자리에 그대로 복직했다. 사고를 낸 담당자를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복직시킨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또한, A지점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았던 공사업체들은 당시 별다른 처벌이나 조치 없이 지금도 신안지점과 업무를 하고 있다. A지점장의 복직이 마치 왕의 귀환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짐작되어진다.
한전 관계자는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처벌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A지점장과 B씨가 혐의를 시인해 즉각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중순경 한전 본사 감사팀은 당시 신안지점 A지점장과 신안지점의 단가계약 4개 업체들과 금품결탁 의혹을 자체 인지하고 감사반이 직접 신안지검을 방문해 목적감사를 했다.
본사기동감사팀의 감사까지 이뤄졌고 D전력, U전력, B전기, T전력 이상 4개의 업체들이 각 2500만원 씩을 걷어 당시 한전신안지점 B배전차장을 통해 당시 지점장인 A지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다.
하지만 한전은 A지점장에게는 정직 3개월, B배전차장에게는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시켰다. 관련업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신안지점의 뇌물수수의혹을 인지하고 본사차원의 감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감사결과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닌 200만원~25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내부 규정 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했을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에 맞는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업체에 대한 처벌은 무혐의(증거불충분)가 났으며, 직원 간에 금품향응만 적발된 것으로 안다. 처벌을 받고 다시 원 보직으로 돌아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한전 직원의 뇌물비리 등이 빈번히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은 고사하고, 문제가 발생한 보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동료직원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불감증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렵게 신고해 적발되더라도 이번처럼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제자리로 복직한다는 것은 양심 있는 내부 신고 자체를 겁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결국 탐관오리의 귀환에 비리 유착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이 활개치게 놔두는 등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결과만 나올 것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