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7급)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 임기제 공무원 B(8급)씨와 지난 4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들은 여행을 가기 전 협회 직원에게서 2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A씨에 대해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또 청주시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를 해임했다.
앞서 청주시는 관련단체로부터 진정을 받아 충북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A씨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B씨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청주시가 징계하도록 했다.
한편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청주시 공무원 4명이 감봉 3개월과 1개월, 견책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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