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B 씨(50), C 씨(62), D 씨(45)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장애인위계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3년과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고, D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싫다는 의사와 감정을 표출했다는 점, 성관계 후 돈이나 음식을 받았지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에 따라 이뤄진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억눌린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충남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E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 하는 등 E 양을 3회에 걸쳐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E 양은 A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다.
또 B 씨와 C 씨 역시 지난 2012년 E 양에게 접근한 뒤 모텔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성폭행했다.
C 씨는 지난해 4월 E양이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너를 죽이고 감방 가는 것이 낫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집으로 E 양을 성폭행하려다 E 양이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