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옥천군
[충북=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지난 5월 한달 간 대청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특별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대청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수상레저기구등록, 조종면허증소지, 보험가입, 구명조끼 착용, 정원초과 금지 등 수상레저 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환경부 고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주5일제 정착으로 개인 수상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군북면 대정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기구 출항 및 입항자를 중점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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